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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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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재홍
예고기간
2022-05-02 ~ 2022-05-30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_전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고시5)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고시5)항공장애물_관리_및_비행안전_확인_기준(전문).pdf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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