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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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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이의영
예고기간
2022-04-01 ~ 2022-05-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220331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령)v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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