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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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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1-12-16 ~ 2022-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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