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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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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10-06 ~ 2021-10-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7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8(2021.5.4.)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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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정
test [2021.12.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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