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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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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홍광표
예고기간
2018-11-15 ~ 2018-1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11호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공항시설내진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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