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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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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박다솜
예고기간
2018-11-12 ~ 2018-11-08

 

 

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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