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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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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8-11-07 ~ 2018-11-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52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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