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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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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이승권
예고기간
2018-10-30 ~ 2018-11-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3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자 등이 심의에 앞서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함

 

2. 주요내용

.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2) 전화 : 044) 201-3656

3) 팩스 : 044) 201-5562

 

첨부파일1
HWP 181030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030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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