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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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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18-10-04 ~ 2018-10-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5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및 사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의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6 개정)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현장 보존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개정안)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사고조사_과태료추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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