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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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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전철주
예고기간
2018-08-28 ~ 2018-08-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2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개정)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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