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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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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예고기간
2018-08-03 ~ 2018-08-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08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미첨부_확인서_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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