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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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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8-07-31 ~ 2018-09-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8

 

건축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_개정_관련_설명자료(건축법_하위법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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