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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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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8-06-07 ~ 2018-06-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44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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