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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김준수
예고기간
2018-05-21 ~ 2018-06-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51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_미첨부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특별재생지역_지정_피해금액_기준_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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