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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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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박공열
예고기간
2018-04-02 ~ 2018-04-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96호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도반출 협의체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민간의 의견 수렴, 지적전산자료 제공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의 선정(안 제16조의2제8항 신설)

국가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보완을 위하여 협의체 민간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17.10)

나.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의 간소화(안 제62조제4항 수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17.10)

다. 국가지명위원회 여성 민간위원 확대(안 제87조제6항 수정)

제87조②에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위원장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법령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별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 자구수정 필요

 

3. 의견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2018년 04월 10일까지 제출하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팩스 044-201-5540)

                                                                     

                                                                                                              2018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신구조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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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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