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강치득
예고기간
2018-01-12 ~ 2018-0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7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조치로서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 모집(안 제19조제2항, 안 제50조제1항)

  1)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2)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

  3)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

나. 특별공급 대상 주택물량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안 제25조제7항 및 제8항)

  1)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따라 입주자를 선정

   2)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부족하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중복 당첨 제한(안 제26조제8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

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안 제35조, 안 제36조)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 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공급 대상 확대(안 제41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민영주택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

  2)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3)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바.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에 의한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안 제54조)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1
HWP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48).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