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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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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전우진
예고기간
2017-12-07 ~ 2017-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8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7

국토교통부장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상이한 공통점 측량방법 등을 조정하여 정확한 변환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사업지구용어 변경 및 변환구역용어 신설(안 제2)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에 사업 추진일정 등 추가(안 제5)

. 변환사업의 수행절차 개선(안 제5조 외)

- (기존) 사업지구 선정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

- (개정) 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구역 선정변환

. 이동측량방법 신설 등 공통점측량 방법 확대(안 제9)

. 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통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환구역 선정(안 제11)

. 기본 변환방법으로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3)

. 변환성과의 검증방법을 위치와 면적 검증체계로 일원화하여 실시(안 제17)

. 규정 개정안에 따라 성과물 서식 일부를 삭제하고 변환성과 검사항목을 조정(안 제18, 19)

.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 6?8)

 

3. 의견제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으로 201712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cpoint@korea.kr

- 전화/팩스 : 044-201-4660 / Fax 044-201-5678

 

첨부파일1
HWP ★지적공부_세계측지계_변환규정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지적공부_세계측지계_변환_규정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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