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복상규
예고기간
2017-12-11 ~ 2018-0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안_한옥등건축자산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1711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1)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171129.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