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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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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손영삼
예고기간
2017-11-17 ~ 2017-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93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 2016.8.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철도용품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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