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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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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박해규
예고기간
2017-09-21 ~ 2017-11-1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8._2.10._시행.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사전심사결과(공항시설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항시설법_시행령_개정_주요_조문별_제.개정_사유서(2018._2.10._시행).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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