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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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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7-08-29 ~ 2017-09-19

 

국토교통부공고 제 1268 호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 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822_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822_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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