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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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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16-12-02 ~ 2017-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9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적관리 업무 중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 단순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련 자료의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함으로써 정부의 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관련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서식 개선(안 제3, 안 제5, 안 제8,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6, 안 제2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개발업 등록신청, 실적보고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변경되는 업무처리 절차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에 처리절차 변경, 처리기간 현실화 및 새로운 행정서식 기준을 반영함

.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9조 제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등록업체 행정처분내역 확인절차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양도시 종전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6일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 044-201-3440,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61128_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128_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위탁,행정처분확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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