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6-10-07 ~ 2016-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6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63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취락지구 해제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취락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락지구 해제면적 기준 완화 (안 3-3-3)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침상 해제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하되, 초과면적은 지자체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지침상 해제가능면적의 30%까지 허용함.

나. 해제취락 정비방식 다양화 (안 3-5-1)

해제취락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단일 해제취락 지역을 여러 개의 정비사업지구로 분할하여, 복수의 개발방식을 활용해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되, 취락 내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7(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