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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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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양정선
예고기간
2016-06-20 ~ 2016-07-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872 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경매 시에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도록 명확히 규정(법률 제13933호, 2016.1.28, 일부개정)하였으나, O2O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경매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4호)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다는 괄호의 내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을 삭제함.

 

나.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의 근거 마련(안 제63조의2제1항)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내차팔기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안 제63조의2제2항・제3항, 제66조제2항, 제72조, 제81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력관리정보 등의 표시, 거래기록 보관, 개선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의 취소・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 관련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6, 3857, fax 044-201-5585)

첨부파일1
HWP 160614_(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527_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616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편집.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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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원
내차팔기 서비스(매매정보 제공자) 신설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2016.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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