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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장승원
예고기간
2016-05-05 ~ 2016-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방법 및 자료의 정기적 현행화 의무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자료 공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총 7장 20조로 구성)

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사용자에 적용함을 정함(안 제2조)

 

다. 시스템 개별 메뉴, 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등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규정 변경 및 이견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 총괄․조정 책임과 사용자 별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마. 시스템 성능개선과 유지보수 등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부여 등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책임 규정(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바. 시스템 장애 관련 서비스 운영 중단, 장애 관리, 장애복구와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 및 체계를 규정(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사. 사용자에 자료의 정기적인 현행화 의무 부여와 관리책임자의 자료 백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까지)

 

아.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메뉴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298, Fax 044-201-563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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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_운영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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