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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시설안전과  게시일: 2024-07-16 11:00  조회수: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