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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의정부국토 제2023-35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종욱
전화번호
031-820-1791 
등록일
2023-11-09
조회
3861
첨부파일 1
XLSX 20231109102345562_공시송달대상자(압류예고통지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31109102345564_공시송달공고문(압류예고통지서).hwpx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부대상자의 과태료 고지서(가산,중가산)와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