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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성남-장호원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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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임은영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22-04-26 | 조회 |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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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62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6-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계약)를 할 수 없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