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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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
의견제출자 홍경모 등록일자 2008./0.5/
제목 굴곡반경의 기준대수에 관하여
내용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50대 이상부터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출입구와 경사로 굴곡
부의 폭이 변경되는데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50대 초과되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 적용
하도록 되어있네요....^^
주차면수가 50대일때는 현행대로 내변반경5m를 적용시킨다는 말인데....어차피 50대가 되면 2
차선 차로를 확보하게 되는바,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인 50대 이상 주차장에
내변반경 6m를 적용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대형화 추세에 따른 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현행 시행규칙과 같이 일괄 변경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50대 이하 주차장에는 20%에 이르는 대형차는 계속 불편을 감
소하던지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지 싶네요. 물론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왕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 시행하는게 미래를 위해서 옳다고 생
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