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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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연 | 등록일자 | 2025.10.27 |
| 제목 | 시행령에서 말하는 매입비용에 대한 명시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 내용 |
LH에서 매입비용과 인근 주택매매가격을 비교해서 환매 가능여부를 결정하는데,
시행령에서 말하는 매입비용에 기타품목비용(발코니확장을 포함한 유상옵션비용)이 들어가있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비용 산정에 있어 해당 품목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약 계약서에 해당 품목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고, 취득세 계산시에도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및 옵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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