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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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95
의견제출자 김태성 등록일자 2025.07.10
제목 동의합니다
내용 해당 사업예정지의 토지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요건도 현실적인 사안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택조합도 금융제도권 안에서 토지확보 및 원활한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구제가 요구됩니다.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 완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