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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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01
의견제출자 이종환 등록일자 2025.06.10
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내용 - 가점제도는 성과품의 질적 향상과 동종 업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년간 10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을수 있는 업체는 일부 규모있는 상위권 업체로 국한되어
상기 조건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진단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실력을 갖춘 모든 업체들이 평가 받을수 있도록
-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건 이상이라는 제한을 제외하는것을 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50610104129_(제출)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