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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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종환 | 등록일자 | 2025.06.10 |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 ||
내용 |
- 가점제도는 성과품의 질적 향상과 동종 업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년간 10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을수 있는 업체는 일부 규모있는 상위권 업체로 국한되어 상기 조건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진단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실력을 갖춘 모든 업체들이 평가 받을수 있도록 -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건 이상이라는 제한을 제외하는것을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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