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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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00
의견제출자
강명수
등록일자
2025.06.09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내용
제13조의 2(에정지적좌표측량)
"지구계측량과 동시에 예정지적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한다" 조항 수정요망.
첨부파일1
20250609095150_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_수정안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