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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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2
의견제출자 전주시설물 등록일자 2011.06.03
제목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 제정되면 시설물유자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이 절반이상 축소되어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여러개의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낙찰될 확율이 높아지므로 일부 돈있는 사람들이 여러개의 전문업 면허만 내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 양질의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금까지 2가지 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담당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