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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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성빈 | 등록일자 | 2026.10.27 |
| 제목 | 다가구 주택의 면적 범위 산정(복합건축물) | ||
| 내용 |
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m2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주택만 있는 건물과 지하는 상가이고 지상은 주택인 복합건축물 다가구 건물은 적용대상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3. 즉, 복합건축물(상가 +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 연면적 산정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상가 주택 다가구는 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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