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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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66
의견제출자 이서연 등록일자 2026.10.24
제목 부칙 적용례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심의/신고 포함 여부 명확화 요청
내용 다가구 층수 완화 법은 시행 이후 시점부터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써있는데, 양성화법에 따른 심의 및 사용승인 신고가 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층 근린생활시설과 2~4층 다가구주택으로 된 건축물에서 1층을 주택으로 양성화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 되어, 현행 별표 1 기준으로는 다가구주택 요건(3개 층 이하)을 넘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1인 소유의 단일 건축물임에도 다세대주택이 되어 세법상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면 이런 건축물도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령안의 적용례는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포함)를 신청하거나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청·신고를 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행지침이나 부칙 등에서 명확히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