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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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헌석 | 등록일자 | 2026.10.22 |
| 제목 | 상가주택 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 ||
| 내용 |
2026년 제정법은 다가구주택의 규모기준을 연면적 66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 주거 면적까지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례와 결과(합산기준) A사례. 다가구주택 650㎡인 경우 → 660㎡ 이하로 이 법 적용 대상 B사례. 다가구주택 650㎡ + 상가 50㎡ 인 경우 전체 700㎡ → 이 법 적용 제외 가능 2. 상가를 제외한 주택전용 부분만 다가구주택면적 산정기준으로 하여하는 이유 - 위 A,B 두 사례의 실질적인 주택 규모는 동일한 650㎡인데, 주거와 무관한 상가 50㎡의 존재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 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660제곱미터 이하 인것이 다가구주택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정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특정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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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1022140732_[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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