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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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53
의견제출자 박헌석 등록일자 2026.10.19
제목 시행령에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부분 한정 적용)
내용 아래와 같이 2조에 2항을 추가하여 다세대와 다가구중 복합용도의 면적산정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2조 2항(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면적 산정)을 추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법" 이라 한다) 제3조 2항 나목 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 상가와 주택이 혼용되는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가와 합산하면 대부분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 되어 이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갖게 됩니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다가구주택을 정의하면서“1개동의 주택으로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의 660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원래부터 건축물전체의 모든용도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용도별 규모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