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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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60
의견제출자
하재근
등록일자
2026.09.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제품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위함이 아니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기존하자 기간보다 길어야 됨에도 하자보증 기간은 현행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모순이며 이를 악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