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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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44
의견제출자 정명수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사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1.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 인정범위 제한요건으로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물리적으로 불가로 결국 적격심사제로 진행을 선택할 것임
2. 기존사업자 재계약범위 축소는 승강기유지관리, 소방시설점검, 소독, 재활용 수거 등의 전문분야와 사무기기나 정수기렌탈, 전산 및 세무등 매번 입찰을 통해 교체해야해서 관리소장의 업무부담이 한계치를 초과
3. 긴급 수의계약 사유 사전규약화 강제는 관리소장의 책임만 부당하게 가중
4. 보험 및 공산품 수의계약 배제는 실무적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가격절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됨
5.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현장에 맞는 입법추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