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44 | ||
|---|---|---|---|
| 의견제출자 | 정명수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사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 ||
| 내용 |
1.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 인정범위 제한요건으로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물리적으로 불가로 결국 적격심사제로 진행을 선택할 것임
2. 기존사업자 재계약범위 축소는 승강기유지관리, 소방시설점검, 소독, 재활용 수거 등의 전문분야와 사무기기나 정수기렌탈, 전산 및 세무등 매번 입찰을 통해 교체해야해서 관리소장의 업무부담이 한계치를 초과 3. 긴급 수의계약 사유 사전규약화 강제는 관리소장의 책임만 부당하게 가중 4. 보험 및 공산품 수의계약 배제는 실무적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가격절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됨 5.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현장에 맞는 입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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