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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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35
의견제출자 문병덕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차리리 정부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자는 건물가액 및 손해에 대한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가액 및 손해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입찰을 할 수 가 있고, 산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는 입주민이 받게 됩니다.
또, 승강기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등 단지 사정을 아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바람직하지 저가입찰을 통하여 승강기 유지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민 피해가 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