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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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33
의견제출자 노만장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개정안 반대
내용 1. 제한경쟁의 법정 자본금을 2배로 제한하는 것은 영세업체의 덤핑유발 가능성이 큼
2. 기술 능력 제한 요건 강화(과반수 서면동의)는 관리업무의 증가로 적격심사제로 방향을 바꿀수 있음
3. 수의계약 대상 축소 및 요건강화(보험가입, 공산품 구매 시 경쟁입찰)는 관리소장의 행정업무 급증
4. 기존사업자 재계약 범위 축소는 관리소장의 업무 부담과 시설물관리 업무의 공백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