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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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30
의견제출자 문호근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유지관리나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은 업종까지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며, 경쟁입찰로 얼마나 관리비가 절감될지 의문이지만 다음 계약기간에 또 입찰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점검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금액은 정해진 금액 입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동일한 입찰금액 들어오는데 입찰할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관리사무소장이 보험전문가도 아닌데 건물가액이나 보험조건등을 어떻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공산품 구매도 요즘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각자마다 같은 품질에 더 싼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굳이 입찰하게 하는지 의문이고 입찰금액이 오히려 온라인 구매보다 더 비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잘 하자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산품, 보험계약,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