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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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25
의견제출자 이충용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악에 반대합니다. 입찰이 투명한거 맞습니까? 과연 관리비가 절감됩니까?
내용 경쟁입찰을 확대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입니다. 전구 하나 사는데도 입찰을 한다면, 입대의 의결부터 입찰공고,낙찰,계약,납품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주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경비, 미화 외 모든 용역을 매번 새로 입찰해야 한다면, 다음 입찰에서 낙찰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체가 성실히 서비스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낙찰받기 위해 저가 입찰하고, 낙찰 후에는 적자를 감수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업체가 있을까요? 이런 개악으로는 관리비가 오르면 올랐지 절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 입찰 특허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특정 특허를 지정하니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소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업자가 지정한 특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하면 됩니다. 설계감리업체가 공사업자와 짜고 특정 특허를 지정하는 것을 못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제지하면 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며, 현행 사업자선정지침만으로도 투명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