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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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23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시공업체 간의 기술협약으로 인해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입찰담합과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허 및 신기술 자체의 활용은 유지하면서도 발주자와 특허권자 간의 적절한 협약을 통해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