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21 | ||
|---|---|---|---|
| 의견제출자 | 염태수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지속적인 유지관리업무 및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으로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되며, 관리직원의 잦은 교체로 지속관리가 되어 않아 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2.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아파트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든 금액이 같습니다. 3.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한 특허, 신기술 등 입찰 제한은 오히려 온라인 전자투표에 의해 관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4.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하고, 종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