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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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16
의견제출자 김미아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반대
내용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 : 예를들어 전기안전관리자가, 승강기유지관리,등10년 넘게 직원처럼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시설물의 모든것을 파악하고 잘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이 안되서 다른 사업자가 되면 안전사고, 시설물 파악,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험도 보험 설계사 견적받아 수의 계약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이러면 더 일하기 힘들어져요. 공산품은 어차피 현장에서 최저가로 구입합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 하는 일을 수의계약 범위에서 안되게 하면 더 비싸게 구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