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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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14
의견제출자 이영철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반대합니다. 보험계약 및 기준사업자 재계약쥬지, 물품계약서작성 증권발급 하자증권 발급등 범위개정해주세요
내용 *보험 수의계약유지, 물품구매 계약서 작성하한가 결정, 계약이행증권과 하지이행증권 발급 하한가 결정 등 개정안 삽입바랍니다.
*공무원 기타등은 수의계약할 수 잇는 범위가 5000만원이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아파트는 최소 500원 아니면 300만원으로 범위 확정해 주세요
*사업자선저지침에 물품 계약서 작성은 본래 연간 단가계약의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국토부는 물품구매 하한이 없으니 볼펜1개구매도 계약서 작성하고 아파트게시판등에 공개하라고함.
*경제적, 물적 낭비 이런조항 등은 개정할 생각은 하지않고 수의계약이 어쩌구 저쩌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으니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아예 수의계약을 못하게 했네, 경비 미화는 왜 제외했는지 이유나 사유를 알려줘요.
*미쳤다 증말 탁상공문이 심각함. 1원이나 5만원 10만원 기타 등 물품 구입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지침이나, 법 등을 만들던가 A/S, 몇십만원 물품 구매하고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 이상한 소장 취급받는데
이 사업자 선정지침 대로 시행 개정하면 마음먹고 민원 넣으면 모두 것이 다 과태료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