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11 | ||
|---|---|---|---|
| 의견제출자 | 안승미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반대의견 | ||
| 내용 |
1. 수의계약: -보험계약은 입찰경쟁시 큰 실익이 없습니다 - 보험료 같음
-분료수집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입찰 할 수 없습니다. -10%범위 내 추가공사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필요부분이 꼭 생기기 마련 2. 제한경쟁: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려면 투표비용이 상승하며, 동의받지 않고 일반경쟁으로 할 경우 너도 나도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낙찰되어 부실공사가 예정됩니다. -공사예정금액으로 자본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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