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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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오선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공동주택에 너무 과도한 제한인 개정입니다. | ||
| 내용 |
관공서들은 수의 계약이 더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파트는 5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함인지요?
입주민들은 관리비절감이 최우선인데 입찰로 가야하는 계약이 많아지면 암묵적으로 담합같은게 생겨서 계약금액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비는 올라갈 것이고 그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거겠죠. 기존의 제도의 틀을 확대 해줘도 모자랄판에 어느 기준으로 자꾸만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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